"직원 유리의 원칙"

'취업규칙의 해석에 모호함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'는 인사관리 업무 수행의 원칙을 말한다. 약관 해석의 원칙 중 '작성자 불이익의 원칙'을 취업규칙 해석에 준용한 것이다.

유리의 원칙은 원래 근로에 관한 상/하위규범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석 원칙이다. 즉,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하위규범은 효력이 없지만, 근로에 관한 규범(법-단체협약-취업규칙-근로계약)에서는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하위규범이 근로자에 더 유리하면 유효하다는 예외적인 해석 원칙을 말한다.

위에서 말한 직원 유리의 원칙은 근로규범의 충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. 취업규칙의 해석이 애매할 때 가능한 여러 합리적 해석 중에 직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면 된다. 이 원칙은 인사관리 실무에서 유용하다. 이 원칙에 따르는 경우 업무 수행 기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, 내부고객인 직원이 만족하며, 내부 감시부서나 상위자의 갈굼(?)으로부터 실무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. 지나치게 복잡한 규칙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덤인데, 이는 모든 원칙의 공통적인 장점 되겠다.